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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공무원 복무규정 순회교육
입력
|
1997-01-12 19:44:00
「尹正國 기자」 총무처는 올해 개정된 「시(時)테크제」와 성실근무자 연가가산제, 재해구호휴가제 등 공무원의 각종 복무규정 설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1주일간 중앙 및 지방의 각 행정기관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총무처는 이번 교육에서 경조사비의 합리적 지출, 행정생산성 10%이상 높이기 등을 위한 복무자세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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