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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철폐 지침 마련…총무처 이달말까지
입력
|
1997-01-09 20:49:00
총무처는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사무현황을 파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조기에 철폐토록 하는 「행정제도개선지침」을 9일 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특히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규제정책을 입안할 때는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규제입안실명제」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한시규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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