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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업소 마크제 시행…내년 3월부터

입력 | 1996-12-24 20:36:00


내년 3월부터 우수식품업소 마크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식품업소 마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지침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수업소 마크제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 또는 가공업체 가운데 제조시설 및 위생관리상태가 좋은 곳을 우수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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