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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없는 신규가입도 보험금 지급』…生保協

입력 | 1996-12-09 20:24:00


생명보험협회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지난 4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앞으로 보험 청약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관행을 바꿔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단지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내 33개 생명보험회사 사장단은 지난 6일 이미 체결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발병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일부러 알리지 않은 계약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모든 보험계약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千光巖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