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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반대』…辯協성명
입력
|
1996-12-07 09:3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璿·김선)는 6일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안기부가 갖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도리어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