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姜正勳기자」 「러브호텔」과 호화식당 등으로 변칙 운영되는 농어촌 관광농원의 개발이 강력히 규제된다. 경남도는 13일 그동안 관광농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락시설 위주의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는 자체 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도가 마련한 지침은 농촌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3층이하, 객실수 10개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미관상 좋지않은 대로변과 마을주변 등에 대해서도 건립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광농원의 필수요건인 농장조성은 신청일 현재 작목입식이 되지 않았거나 조성돼 있더라도 형식적일 경우 농원지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건립중인 관광농원 가운데 농장과 각종 시설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에는 49개의 관광농원이 있으나 K농원 등 일부는 객실수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식당도 호화롭게 꾸미는 등 당초 목적을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金廣洛도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활용,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면서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을 안겨주기 위한 관광농원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