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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예비군 교육비디오」관련 책임자처벌 강력 촉구

입력 | 1996-11-12 20:09: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崔永道)은 12일 최근 한총련학생 구속영장 기각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묘사한 비디오테이프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임과 동시에 담당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안기부법의 개정논의 시점에서 나온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다』며 『안기부는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하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 관련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