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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최고단계로…뉴욕 왕복 52만원 내야

유류할증료 최고단계로…뉴욕 왕복 52만원 내야

Posted May. 02, 2026 07:39,   

Updated May. 02, 2026 07:39

유류할증료 최고단계로…뉴욕 왕복 52만원 내야

1일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 사상 최고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4월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할증료가 붙으면서 미주 노선엔 편도당 최대 56만 원이 넘는 할증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4월 말 유가 상승세가 소폭 꺾여 6월부터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소폭 인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말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의 여파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2016년 현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33단계를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4만2000∼30만3000원)보다 1.8∼1.9배 오른 수준이다. 인천에서 미국 뉴욕을 가려면 1인 왕복 기준 유류비로만 112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좌석에 따라서는 운임보다 유류할증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5400∼47만6200원으로 지난달(4만3900∼25만19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의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약 7만6000∼18만6000원이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