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등 8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3개 특검에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3개 특검이 다루는 사건 모두 미진한 수사 탓에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실체 규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없이 가담자들 진술에 의존해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계엄 6개월이 넘도록 계엄의 진짜 동기나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역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임기 2년 반 내내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미적댄 끝에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공천 개입이나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발생한 일인데도 지난해 말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채 상병이 희생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윤 전 대통령 격노설과 외압의 실체 등 어떤 것도 분명히 드러낸 게 없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은 이들 특검법안에 대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3차례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권력형 비리가 의심되는 김 여사 의혹,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적당히 묻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은 개인의 비리를 밝히는 걸 넘어 무너질 뻔한 헌법 질서와 흔들린 사법 체계를 바로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논란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길이다. 다만 특검 수사가 진상 규명을 넘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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