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재판 일정을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음 날 서울고법은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재판부를 정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환송심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이다. 또 통상 소환장은 우편 송달이 불발된 뒤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도록 일선 법원에 촉탁하는데, 이번 재판부는 우편 발송과 동시에 촉탁을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부가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을 강행하려 한 것을 놓고 그간 법적 정치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 박탈, 대선 기간 사법 자제 원칙 훼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환송심 외에도 대선 전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에 4차례 출석하도록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는 “선거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이다.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의결했고, 조 대법원장 고발과 특검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고심 판결 이후 “대법원장이 뭐라고”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등 사법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후보를 기소한 근거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당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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