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을 꺼내들었다. 초선 의원 70명이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인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탄핵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해 첫 환송심 재판이 15일 열린다. 법원이 속도를 내자 대선 전 환송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를 통해 나온 판결을 과연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탄핵 위협 언사는 거칠어지고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넘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을 줄탄핵해 아예 사법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고법을 겨냥해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실력 행사도 예고했다.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은 사실상 사법 불복이자 입법권력 남용과 삼권분립 부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헌정 수호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이 맞게 처리할 것”이라며 짐짓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공세에 이 후보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뜩이나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입법권력에 행정, 사법권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권력의 절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 후보가 직접 자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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