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계엄”“담 넘은 건 쇼”… 첫 재판부터 억지로 일관한 윤
Posted April. 15, 2025 07:41,
Updated April. 15, 2025 07:41
“평화적 계엄”“담 넘은 건 쇼”… 첫 재판부터 억지로 일관한 윤.
April. 15, 20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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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같은 변명을 형사재판에서 되풀이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이라며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경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것은 시스템을 “스크린”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고, 선관위의 기능에 위협을 가했다는 헌재의 판단과는 상반된다.
또 국회의장 등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간 것을 윤 전 대통령은 “쇼”라고 표현했고,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역사상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고, 국회의 요구로 해제됐으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폭동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성립은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법원과 함께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변론에서 내놨던 변명을 형사 법정에서 재탕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외에도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비롯해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현장 군경 간부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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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같은 변명을 형사재판에서 되풀이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이라며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경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것은 시스템을 “스크린”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고, 선관위의 기능에 위협을 가했다는 헌재의 판단과는 상반된다.
또 국회의장 등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간 것을 윤 전 대통령은 “쇼”라고 표현했고,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역사상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고, 국회의 요구로 해제됐으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폭동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성립은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법원과 함께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변론에서 내놨던 변명을 형사 법정에서 재탕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외에도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비롯해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현장 군경 간부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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