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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핵심 증거 ‘타임슬립’ 계엄포고령

‘불법’ 핵심 증거 ‘타임슬립’ 계엄포고령

Posted December. 06, 2024 08:28,   

Updated December. 06, 2024 08:32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놀란 국민들은 1시간 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6개항의 포고령을 보고 황당했을 것이다. 국회·정당 활동 금지와 언론 검열 등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나 볼법한 내용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항부터가 위헌과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선포 후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할 수 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건 위헌이 되는 셈이다. 헌법 기관인 국회 마비 시도는 형법상 ‘국헌문란’으로 내란죄 위반의 소지도 있다.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45년 전 10·26 직후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내용이다. 군사 정권도 엄두 내지 못한 포고령을 공표했다니 그 시대착오가 놀랍다.

계엄포고령에는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전 검열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도지침’이라도 만들 작정이었나.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인 의료인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도 경악스럽다. 필수의료인력 중 의사만 콕 집어 ‘처단’ 운운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니 의료 개혁은 물 건너갔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을 참모로 두고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계엄 선포를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는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받아보고 효력 발생 시간을 23시로 수정만 했다’고 한다. 황당무계한 ‘타임슬립’ 포고령은 어떤 경위로 작성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