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서울교육청-전교조 방학중 당직면제 단협 체결 논란

서울교육청-전교조 방학중 당직면제 단협 체결 논란

Posted December. 30, 2015 12:07,   

ENGLISH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방학 및 휴일에 평교사의 당직 면제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방학 중 당직 면제 규정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해 금지한 사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12년 6월 전교조가 교섭을 요구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총 221개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협에는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 근무조 운영 폐지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최소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 근무조 운영 폐지는 이미 충남지역 학교들에서 방학 근무를 놓고 교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이던 7월 방학 및 휴업일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단협을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체결한 바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단협 규정을 근거로 2015학년도 겨울방학 중 근무조 실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충남도 내 전체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여러 교원단체 중 한 곳인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근무조 편성 여부를 파악하도록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사실상 전교조 교사의 방학 중 일직 근무를 편성하지 않도록 압박한 것으로 일선 학교는 받아들이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사면 다 교사지, 전교조 교사만 따로 파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문을 받고 전교조 교사들의 일직 근무를 빼주라는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시교육청은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판결 이후 단협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태도였지만 전교조가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압박하자 결국 단협을 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단협 체결은 다음 달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단협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