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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혐의 신계륜 신학용 송광호 15일 일괄 기소하기로

검찰, 비리혐의 신계륜 신학용 송광호 15일 일괄 기소하기로

Posted September. 13, 20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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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 2부는 입법로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 등 불구속 상태인 국회의원 3명을 15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방침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12월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되는 한 국회의원들의 거대한 담합을 깰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송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의원들을 접촉한 것을 두고 마지막까지 득표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가결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표결 대상 의원의 본회의장 퇴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는 게 관례였지만, 송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기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별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