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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 때, 판사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봐라

도로 점거 시위 때, 판사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봐라

Posted February. 27, 20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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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오후 서울 을지로와 남대문로가 민주노총 시위대에 불법 점거당해 퇴근길의 시민들이 1시간 넘게 버스와 택시에 갇힌 채 큰 불편을 겪었다. 전에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는 어김없이 도로를 점거한 불법시위로 이어져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날 집회는 민노총이 내세운 국민파업위원회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을 기해 총파업 공세 차원에서 개최됐다.

국민 파업이라는 명칭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주최 측이 도심을 행진하는 옥외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집회시위법에 따라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행진 금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진을 허가했다.

법원은 주최 측이 집회 시간과 행진 코스를 짧게 변경하고 인도()로 통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총은 작년 전국노동자대회(11월 10일), 비상시국대회(12월 7일), 1차 총파업 결의대회(12월 28일)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불법 점거해 심각한 교통장애를 초래했던 단체다. 이런 전력을 감안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너무 안이했다.

집회가 벌어지는 동안 소음 공해도 심각했다. 경찰이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88dB에 달했다. 광화문 인근의 회사원들은 일을 못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취한 조치는 주최 측에 소음중지 명령서를 한차례 발부하는 것으로 그쳤다. 과도한 소음 발생은 현행범에 해당하는 만큼 시정하지 않으면 바로 제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집회에서 멋대로 마이크 소리를 높이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도심에서 불법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많은 시민들은 판사들이 광화문에 한번 나와 실태를 본 뒤 판단하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통행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미국 경찰은 상하원 의원이라도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바로 수갑을 채운다.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의 불법시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 엄해져야 한다. 법원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 접근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선진국들도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