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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이석기 장성택의 경우

Posted January. 28, 20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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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 떼로 왜곡한 판결과 같다거나 안중근 의사를 탄압한 일제와 같다면서 비난했지만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하의 사건에서는 형량이 아니라 법리()만 따지는 만큼 원심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 2년 넘도록 재판이 종결되지 못한 것은 재판이 늦어도 너무 늦다. 김 의원은 사건을 저질렀던 18대 국회 임기를 다 채웠다. 그리고 19대에서도 절반이상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제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신문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12일 이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한 이래 2개월 반 동안 집중 심리를 벌여 야간 공판까지 열었다. 5월 회합 녹취록을 포함해 RO의 혐의에 대해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그 때마다 이 의원과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공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좌파 운동권 세력이 법정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무대로 삼는 전형적인 법정투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의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은 혐의도 불명확한 판결보도문의 낭독이 전부인 단 한차례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끔찍한 방법으로 즉각 처형됐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진실을 다툴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의 강점이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사법절차를 비웃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끌려 다닌다면 정의 실현의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연된 정의가 사법부의 불신을 키울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