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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이번엔 병원비-딸 취업 의혹

Posted January. 17, 201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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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16일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입원비를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11일 동안 입원했는데, 함께 사고를 당한 배우자와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상급병실은 4인 이상의 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일반병실보다 인원수가 적은 특실, 12인실 등을 뜻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약관에는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기준병실 입원료와의 차액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200만 원)과 추가보상금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압박했고 결국 이 보험사는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후보자의 하늘 높은 특권의식과 낮은 준법의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셋째 딸이 대학 입학 전 1800만 원의 예금통장을 소유했고, 이후 10년간 7742만 원으로 예금이 증가한 데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셋째 딸이 모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1년 4, 5월에 이뤄진 이 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채용공고는 해당 분야별 최소 4년 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미국 유학(석사)을 마치고 돌아와 2009년 10월2011년 3월 1년 5개월간 중소 건축회사에서 일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회사의 과징금 취소 판결 등으로 볼 때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2003년)로 있을 때 해당 회사 등에 부과된 과징금 중 115억4800만 원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장에 설 자격조차 없다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