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오피니언] 괴담 수사

Posted November. 10, 2011 01:18,   

유언비어()나 괴담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헛소문이다. 우리 법률에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처벌할 근거가 처음 생긴 것은 1973년 2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했을 때였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유포한 자라는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성된 1988년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 신장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유언비어의 양()은 언론 자유의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기자도 되고 미디어도 되는 인터넷 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언론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유언비어나 괴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론 자유를 악용한 괴담이 늘어나고 피해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사태나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때도 확인됐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괴담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같은 사례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터넷에 괴담을 퍼뜨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때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풀려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일 한미 FTA와 관련해 불법폭력과 집단행동을 주동하거나 SNS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SNS와 인터넷의 막강한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악의적인 괴담을 내버려둘 수만도 없다. 검찰은 법적 미비를 알기에 피해자가 드러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국회가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이후 입법 불비()상태를 방치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권 순 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