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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이패드 디자인권 무효 역공

Posted October. 05, 2011 03:41,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서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애플이 유럽의 독특한 디자인권 제도를 이용해 공격한 데 대해 삼성전자 역시 이 제도를 활용해 애플의 디자인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8월 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8월 9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삼성전자가 유럽상표디자인청에 낸 무효심판은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는 27개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애플의 유럽전역에서의 디자인 권리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는 디자인 소송도 무의미해지며, 독일에서도 판매 재개가 가능해 진다.

유럽상표디자인청은 EU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EU 산하 기관. 유럽만의 독특한 공동체 디자인 제도를 운용하는 곳이다. 한번 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하면 전 EU 회원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서류만 충족하면 공동체 디자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기본 5년 권리 보장에다 갱신을 통해 최대 25년까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애플은 2004년 현재의 아이패드 외관에 적용한 사각모양의 태블릿PC 디자인을 유럽상표디자인청에 등록했다. 덕분에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을 택해 손쉽게 판매금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유럽 에서도 특히 독일 법원은 등록된 재산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만 따질 뿐, 권리의 무효 여부까지는 쉽게 결론내지 않는 등 보수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애플의 권리를 인정한 EU 산하 기관를 직접 통하지 않고는 불리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기에 삼성전자가 유럽상표디자인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셈이다.

하지만 결과는 두고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은 디자인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많은 만큼 디자인권이 여타 특허 제도보다 잘 정비가 돼 있고, 원 디자인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