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이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안맡기로

Posted November. 16, 2010 11:19,   

ENGLISH

대통령이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을 직접 맡는 방안이 폐기된다. 그 대신 일반적인 행정위원회처럼 장관급 상임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진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졌던 R&D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기획재정부가 갖던 예산 배분 권한도 갖는 강화된 국과위 안을 지난달 1일 마련했다. 특히 부처 간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국가의 미래 연구를 기획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열린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국회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고 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헌법학자는 국가위 개편안이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83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공청회, 토론회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 측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 측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국과위 개편안과 같다며 국과위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규태 kyout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