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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단체 102곳-개인 24명

Posted September. 09, 20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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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당국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단체 102개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이들과 외국환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도 함께 취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단 1달러를 거래하더라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4만 유로(약 6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1만4만 유로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이란 은행이 한국에 신규 지점이나 자회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란의 핵 확산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의 매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이란과의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와 주의를 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지속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고, 국내 중소 수출입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해) 대사관 측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For the time being, there is nothing to disclose)고 말했다.



장택동 유재동 will71@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