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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계 핵전문가 간첩법 위반 기소

Posted August. 31, 20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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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연방 대배심은 27일(현지 시간) 전 한국계 국무부 직원 스티븐 김(김진우43사진) 씨를 북한과 관련한 1급 기밀 언론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미국 국방과 관련한 기밀정보 유출을 금지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국무부 계약직으로 10여 년 동안 일했고 마지막 근무는 국무부 핵확산 검증국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핵물질 개발 담당 전문기관인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파견근무를 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1874호)를 채택한 뒤 북한의 대응방향을 담은 기밀정보를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스뉴스는 북한이 지난 안보리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취재원은 북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2009년 9월 연방수사국(FBI)에서 이 건과 관련한 조사 도중 위증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일단 19일 진행된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장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아프간전쟁과 관련한 기밀문서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앞서 5월에는 FBI 계약직원이 블로거에 기밀서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20개월형을 선고했고, 국가안보국(NSA) 직원도 볼티모어 선 지에 비밀문건을 건넨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무원과 언론 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단죄하는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지나친 강박관념이라고 말했다.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김 씨는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석사), 예일대(박사)를 차례로 졸업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