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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사찰 검찰수사 의뢰

Posted July. 06, 2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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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5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달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무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 자체조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조사 대상이 공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인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조사 대상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 지원관은 조사 시작 후 두 달 뒤에야 조사 대상자인 김모 씨가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원관은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중표 당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철 당시 사무차장은 2008년 10월 작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정돈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3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 4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이태훈 will71@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