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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카바수술 해임 건대교수 2명 복직 결정

교과부 카바수술 해임 건대교수 2명 복직 결정

Posted April. 22, 20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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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송명근 건국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CARVAR) 수술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해임된 건국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건국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두 교수가 제기한 교원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건국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 절차를 어겼다며 건국대의 두 교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건국대가 두 교수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도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시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심장내과의 두 교수가 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카바수술을 한 환자의 부작용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2월 15일 해임했다.

결정문이 송부되면 건국대는 일단 두 교수를 복직시켜야 한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처럼 절차상 문제로 해임 처분이 취소된 만큼 대학 측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