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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300 만원으로 완화땐 구형량-선고형량도 높아질 것

당선무효 300 만원으로 완화땐 구형량-선고형량도 높아질 것

Posted February. 08, 20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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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스스로 관대한 법안을 만들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 검찰과 법원도 그에 걸맞게 구형량 및 실제 형량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견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원직을 잃게 되는 정치자금법 벌금 기준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의원직 상실형 100만 원 기준이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게 주된 근거다.

이에 대해 7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고액의 달러와 5만 원권 등 현물을 통해 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아 이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관대한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