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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대법원장 재임 52개월, 사법부는 왜 변질했나

[사설] 이대법원장 재임 52개월, 사법부는 왜 변질했나

Posted January. 23, 2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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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직후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발언에 대해 다수 회원이 대법원장의 철학을 지지하고 있어 이를 주류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문 부장판사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철학이 같으면 괜찮고, 철학이 다른 법원장에게는 법관의 독립을 들이밀며 반발하는 요즘 사법부 분위기와 관련된 것 같아 씁쓸해진다. 법원을 주류와 비주류로 가르는 발언도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요즘 국민의 이목을 끄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위기가 있다. 이번에 일련의 문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법연구회가 국민적 논란을 비켜갈 수는 없다. 사법부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단체의 폐쇄성이나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판결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법원장도 2005년 9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관에 임명됐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장관, 박범계 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 이 대법원장은 이런 노무현 정권의 분위기를 의식했던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광우병 촛불 시위 사건 재판 때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은 관련 재판을 부장판사가 맡은 단독재판부에 배당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요지의 e메일을 법관들에게 보냈다가 재판 독립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젊은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 진상조사를 거쳐 대법원의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번 PD수첩 명예훼손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도 재정합의부나 부장판사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젊은 단독판사에게 맡겼다가 지금과 같은 소동이 빚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법원장의 재판 배당권과 사무 분담권 등 사법행정권이 무력해지고 법원 간부들이 평판사 눈치나 보고 사건을 기계적으로 배당하는 현행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신 법원장 사건 이후에는 5년차 이하 법관의 경우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관 평가도 못하게 됐다. 이 대법원장이 재임 52개월 동안 그런 분위기를 만든 책임이 무겁다.

이 대법원장은 이념형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부터 해체하고 공정한 법관 평가를 인사와 법관재임용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의 독립이 지금처럼 만개()한 시대에 이런 제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