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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해직 공무원 복권법안

Posted December. 22, 20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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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령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청산부터 세계평화와 자주민주평화 통일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까지 거창한 목표들이 망라돼 있다. 상당수 공무원노조가 불법 정치활동과 일탈행동을 일삼아 많은 국민에게 이념단체나 정치단체로 비쳐지는 것은 노조와 무관한 거창한 강령 탓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불법행동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반()국민적 행태다.

2002년 3월 23일 법외노조로 시작한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돼 합법적인 노조가 됐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우후죽순처럼 생겨 현재는 그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지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더구나 전국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는 최근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해 민간기업 노조들의 탈()정치 탈이념 추세에 역행하는 민주노총의 기까지 살려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법질서를 지키는데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행동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법 경시 풍조를 만연시킨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소극적 지지 형태로 이뤄진 무단결근만으로도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린 이 판결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공무원의 행동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4개 야당 소속 의원 48명이 어제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140여 명을 복권시키자며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직 공무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도 말소해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켜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불법행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투쟁을 부추기는 것을 공직사회의 개혁과 연결시키는 의식상태가 놀랍다.

권 순 택 논설위원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