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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 중상하이차로 유출

Posted November. 12, 20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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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어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회사를 인수합병(M&A)한 뒤 기술을 빼돌리는 이른바 기술 먹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일방적 지시로 기술유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핵심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로 당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중국인 장모 씨를 기소중지하고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지시에 따라 상하이차에 기술을 넘긴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 상무(49) 등 이 연구소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차 중앙통제장치(HCU)의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설명한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장 씨의 요구에 따라 HCU를 공동 개발한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업체 FEV사에 연락해 이 자료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하이차와 기술이전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쌍용차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CU는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기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료소비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 당시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에 따라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 원을 지원받아 FEV사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했다.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 기술을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 상무 등은 또 2007년 6월 쌍용차가 개발한 SUV 카이런의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e메일로 상하이차에 넘겼고 2005년 4월에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기 위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회로도와 자동차 개발계획, 도면표기법 등을 불법으로 입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M&A를 거쳤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할 때 인수된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회생계획에 영향 없어

쌍용차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이번 사건이 회생계획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쌍용차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하이차에 넘겨준 자료는 하이브리드차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HCU의 일부 기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기술적 내용은 삭제한 채 전달했고 넘겨준 자료의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학술지에 공개된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카이런의 디젤엔진 기술 유출도 엔진 성능을 테스트한 자료로 설계도나 제작방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쌍용차는 상하이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에 이미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회생절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가 기술 유출을 지시한 상하이차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기계산업팀장은 자동차 특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개선된 차량 모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도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최창봉 sukim@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