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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이비 민주화운동

Posted November. 07, 20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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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으로 알려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자생적 공산주의 지하조직이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조직된 뒤 재벌그룹 회장, 고위공직자 등의 집을 골라 강도 및 절도를 하고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를 탈취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질렀다. 남민전의 투쟁은 1979년 10월 관련자 84명이 검거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남민전 관련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둔갑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였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라며 남민전 관련자 4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강도행위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화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비롯한 다수의 반국가단체 및 간첩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만든 것도 이 위원회였다.

2000년 8월 출범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7년까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됐다는 1만3348명의 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약 88%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모두 926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사망 또는 부상자 733명은 385억원의 보상금도 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만도 581억원이다.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은 올 9월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온 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한 것은 반역행위와 다름없다며 20042006년 심의위원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그제 간첩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번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화보상법을 개정해 재심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정한 사이비 민주화운동을 걸러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활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자가 될 수는 없다.

권 순 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