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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법 국민적 효과 서둘러 살려야

[사설] 미디어법 국민적 효과 서둘러 살려야

Posted October. 30, 20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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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 93명이 청구한 미디어 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올해 7월22일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발견됐으며 재투표 실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절차적 문제점이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개정 미디어 관계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11월1일 발효된다.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일부 표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끝까지 막겠다는 일념으로 이 문제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스스로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 위상을 떨어트린 잘못된 일이었다.

따라서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구하는 발목잡기 식 행태는 여야를 떠나 자제되어야 옳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는 현재의 방송 체제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헌재에서도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정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여러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송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채널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가 가능해져 이념성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보도 분야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본 유입으로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져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방송 직종에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효과도 전망된다.

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이후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가 날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 체제를 정비해 방송계 내에 경쟁 풍토를 일으키고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디어 산업이 지니는 고부가가치에 일찍 눈을 뜬 선진국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