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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허용돼야

[사설]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허용돼야

Posted July. 03, 200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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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조속한 시일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원자력 원료를 재처리 하는 방향으로 미국와 구체적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했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핵 주권과 연관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작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핵의 평화적 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제산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나라엔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가 1만t 넘게 쌓여있다. 2016년 이후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천t으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의 94.4%가량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이득이다.

이른바 평화적 핵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은 협정 개정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엘렌 타우셔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인도 일본에 허용하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고 공공연히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규범력을 잃은 선언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때에 한국도 핵무장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핵을 무기화할 계획이 없으며 철저히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자 세계 6위의 핵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핵비확산조약(NPT)는 모든 가입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불가양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평화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도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은 보유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에까지 허용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이 계속 금지당한다면 이는 공정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