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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얼굴 가린 시위자 처벌

Posted June. 22, 2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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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앞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참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일 관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얼굴을 숨기고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총리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을 처음 위반하면 최대 1500유로(약 264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지며 1년 안에 다시 위반할 경우 3000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 행정권이 강한 프랑스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명령(decret데크레)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무력충돌이 빚어지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량배 대처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스트라스부르 반()나토 시위대의 일부는 눈만 내놓고 목 위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건을 착용했다. 프랑스는 평소에도 시위 때마다 복면을 쓰고 등장해 폭력을 일삼는 카쇠르(Casseur)라는 시위꾼으로 골치를 앓아왔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