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December. 24, 2008 07:50,
한나라당이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는 22일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사장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공영방송법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KBS 사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는 일을 없애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경영위원회로 넘겨주겠다는 것.
경영위는 여야가 각각 2명, 대통령이 1명씩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들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인터넷 TV(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공영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한나라당의 1공영-다()민영 체제 확립의 토대가 마련된다.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MBC, SBS 등 민영방송은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성격이 모호한 MBC의 경우 민영방송으로 분류돼 방송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이 발의될 경우 일부 방송사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무진이 작성한 공영방송법 초안에는 경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원들의 반론이 제기돼 결정이 유보됐다.
국회가 공영방송 예산을 사전 심의, 사후 결산하는 조항도 국회가 사전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당내 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결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