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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고 남은 약 팝니다

Posted December. 23, 20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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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머 10mg 한 달 치 판다.

슬리머 15mg을 사겠다.

한 중고품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같은 글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온다.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인 슬리머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함부로 쓰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팔면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중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먹다 남은 비만치료제 슬리머 판다는 글이 올라오면 수 시간 내 매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실제 22일 모 중고사이트에 슬리머 한 달 치를 5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놓은 누리꾼에게 글을 남기자 1시간 반 만에 연락이 왔다.

이 누리꾼은 두 달 전 약을 처방받았고 4kg 감량했다며 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격은 정상 구매할 때보다 3040% 쌌다. 중고사이트에서는 슬리머 외에 실크라민 등의 시부트라민 계열 식욕억제제와 디에타민 아디펙스 푸링 등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뉴슬림30, 슬림 등 보건당국이 수입을 금지한 제품도 매매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먹다 남은 약을 남에게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한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진단 없이 임의대로 식욕억제제를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져 불면, 초조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지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