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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법규위반 무직자 직업훈련 받으면 기소유예

생계형 법규위반 무직자 직업훈련 받으면 기소유예

Posted December. 20, 200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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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노점상,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과적차량 등 경기 침체로 인한 과실범과 생계형 법규 위반자에 한해 벌금을 깎아주는 탄력적 양형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이나 서민의 수표 부도에 대해서는 수표 회수 기한을 충분히 주거나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 등은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1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 민생치안대책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6개월간 시행한 뒤 더 연장해 시행할지를 다시 검토한다.

검찰은 법규를 위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통상 벌금의 3분의 1로 낮춰 구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계형 법규 위반자도 벌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해 벌금을 2분의 13분의 1로 낮춰 구형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해 우발적으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이들이 취업을 원할 때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 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도 추진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모두 낼 수 없는 법규 위반자는 1차로 6개월 간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관행적 일제 단속은 당분간 자제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야간이나 주말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악성루머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인터넷도박 등 불법 사행 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고리대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수배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자수를 유도한 뒤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는 등 배려하기로 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