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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차적 조치 남 불복땐 법적 제재 정부 강행땐 남북합의 배치

북 1차적 조치 남 불복땐 법적 제재 정부 강행땐 남북합의 배치

Posted November. 26, 20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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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다음 달 1일부터 남한 사람들의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각종 교류 협력과 경제 거래 등을 위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차단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문산봉동 구간을 오가는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 말까지 철수시키고 공단 내 (제조업체가 아닌) 건설업체와 봉사업체(식당 당구장 등 편의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날 남측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입주기업, KOTRA 김주철 대표, 김철순 현대아산 총소장 등 앞으로 모두 7통의 통지서를 보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북한은 현대아산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송악플라자와 건설업체를 비롯한 개성 내 전반적인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인원과 차량을 70% 정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육로 통과를 차단하지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 된 물자와 운반자에 대해서는 건당 엄격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1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킬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부는 24일 북한이 남북관계 차단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육로통행과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를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한 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측이 이날 통보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석호 조수진 kyle@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