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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아부모가 원하면 알려줘야

Posted August. 01, 20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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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을 부모에게 가르쳐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1987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지 2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31일 태아 성별 고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1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위헌 의견 재판관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옛 의료법 19조의2 2항은 20조 2항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헌재는 이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34만 건 정도로 추정되는 태아 낙태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재판부는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관련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별 비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만든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28주가 지나면 낙태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낙태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행위가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노모 씨와 아내의 출산을 한 달 앞두고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던 변호사 정모 씨가 각각 2005년 11월과 2004년 12월에 제기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