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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범죄때 기업주 처벌 없앤다

Posted July. 25, 20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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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해도 영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 151건의 행정법규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내고,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 등 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이전에 자진해서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72만여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연체 이자도 단계적으로 탕감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전과자를 대거 양산하는 관료 편의주의적 행정 형벌 및 제재 관련 법령을 대폭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양벌()규정을 손질해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어도 징역형을 면제하며 종업원의 업무외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관련 법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영업정지, 과징금 납부 등으로 연간 최대 6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정제재 대신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업이 먼저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1000만 원 이하 연체자 46만 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2단계로 내년 1000만3000만 원의 연체자 26만 명을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등 다양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조치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430여 개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