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사진) 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운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노사 분규 현장에 공권력을 바로 투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고 조사받은 것이 좋은 본보기이듯 법은 권력자도 지키는 것이며 노동운동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노동계에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투쟁할 때 법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타성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방만함과 철밥통을 놔두고 민간에 합리화(구조조정)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합리화를 저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6월 말7월 초 공공부문 중심의 총력투쟁을 밝힌 데 대해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단히 보수적인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은 2년 이내 단기고용과 장기고용 두 가지로 고용 형태가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4,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중기고용을 활성화해 고용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인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