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변호사, 골프전문점, 고급가구 또는 수입품 매장, 대형음식점 등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현행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고의적으로 피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현금영수증 제도 개편안을 마련, 재경부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5060%에서 2015년 80%까지 높일 방침이어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만 의무일 뿐 영수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어서 고객이 요청해야만 영수증을 내주는 곳이 많다. 또 지난해 7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이 작고,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세청은 우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어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2007년 12월 현재 171만 곳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177만 개)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제도 도입 3년 만인 지난해 5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