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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Posted November. 22, 2007 03:19,   

부재자투표

올해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도 미리 신고를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면 12월 13,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한 시민이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6동 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영한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