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선 검찰총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돌았다. 일단 정상명 총장의 임기 문제가 교체설의 근거였다.
정 총장은 2005년 11월 24일 취임했다. 총장 임기가 2년인 만큼 임기를 다 채운다면 올 11월 23일 퇴임한다. 대선 투표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총수가 물러나는 것이다.
임기 말의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 총장을 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권력 속성상 후임 총장이 다음 정권에서까지 임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3, 4개월짜리 총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다. 노 대통령이 후임 총장을 임명한다 해도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각종 의혹 제기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총장 교체설이 돌고 있는 것.
후임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로 교체설은 심상치 않다. 열린우리당 주변에선 후임 총장으로 호남 출신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대선주자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이런 여권 핵심부의 기류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 총장 교체설에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질설이 퍼졌다가 수그러든 적도 있었다. 지난달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11일 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청와대를 자극했다는 게 경질설의 요지였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김 장관의 공이 컸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유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