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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징역1년6월선고

Posted July. 03, 2007 03:31,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김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재력을 개인적 보복에 악용한 상당히 조직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인 범죄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가 선고에 앞서 보복 폭행은 법치주의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며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들을 훈계할 수도 있었고 피해 변상 또는 형사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치주의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 판사가 이번 사건의 성격과 양형 이유를 읽어 나가자 실형 선고를 예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어 김 판사는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회사 경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김 회장은 낙담한 듯 피고인석 탁자를 짚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 쪽을 향해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말을 하려다 호송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푸른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김 회장은 방청석의 그룹 관계자들을 향해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며 담담한 표정이었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기대한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김 회장의 양복을 따로 준비해 왔으나 기대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김 회장과 한화그룹 측은 정상참작이 전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내부에서는 글로벌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총수 공백이 길어지면서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대한생명 등 10여 개 계열사가 추진 중인 해외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글로벌 사업 계획 차질에 대해 그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화그룹 협력업체 사장 김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종석 주성원 wing@donga.com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