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 외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 국회의원 3, 4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2005년 비급여 수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김춘진 의원에게 맡기면서 약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돈이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이날 오후 5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치협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으며,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이 10만 원 단위로 후원금을 보내기는 했겠지만 치협과는 관계가 없는 돈으로 알고 있다며 치협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거나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김 의원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발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협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근간이라고 밝혀 대가성이 있거나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