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평균 12.40% 올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80%가 넘어 토지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50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2.40%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2004년 19.34%를 시작으로 현 정부 들어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까지 4년간의 누적 상승률은 81.87%다.
올해는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은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는 곳도 속출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30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열람 기간에 이들 기관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