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논란으로 번지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측은 20일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경위를 소상히 공개하면서 검찰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의 수임 과정을 파악했고 이 정보를 정치권이나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대법원장은 전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송 수임 내용 등이 공개된 데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주례간부회의에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검찰 조직원들이 언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전국 검찰에 지시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박영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나라의 큰 어른인 대법원장을 검찰이 감히 어떻게 음해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로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LSF-KEB홀딩스SCA와 외환은행 법인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법인이 2003년 11월 20일 외환은행 이사회 때 허위 감자계획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식을 주당 6000원대에서 2550원으로 떨어뜨린 뒤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 하락에 따라 외환은행이 소액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226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LSF-KEB홀딩스SCA는 외환은행 지분 0.39%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약 177억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법인의 공소시효가 20일 만료돼 우선 기소한 것이라며 두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측의 대주주 자격 문제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