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0개 중 9개는 신문 등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12일 입수해 공개한 한국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831개 중 760개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기사를 실었다.
한국언론재단은 올해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누리꾼이 자주 찾는 2984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전국 65개 신문사를 비롯한 83개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 침해 정도를 조사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기사의 무단 전재가 79.8%였고, 기사 제목이나 본문 일부를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전환하는 직접 링크 방식이 12.6%를 차지했다. 직접 링크는 해당 언론사의 허락이나 동의, 또는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문화관광부는 규정했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3만712건 무단 전재돼 가장 많았다. 뉴스엔(1만1662건연예뉴스전문 인터넷 언론), 동아일보(1만1268건), 한국경제(1만1211건), 머니투데이(9114건), 조선일보(8948건)가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기사 건당 가치를 4만6875원으로 계산한 지난해 4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가 도용한 기사 저작권의 경제적 규모가 약 1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언론사가 생산하는 주요 상품이자 자산인 뉴스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고 있지만 개별 언론사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며 뉴스 콘텐츠를 통한 수익 모델 구축과 정상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