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인사 50여 명이 5월 평양에서 열렸던 51절(노동절) 기념행사 참가차 방북한 길에 북측이 혁명 성지라고 주장하는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방북에 동행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혁명열사릉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사후에 이들의 방북 행사 경비를 일부 지원했다.
남측 인사가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1945년 사망)과 김책 전 부수상,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혁명 1세대의 시신이 안치된 혁명열사릉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유재섭 수석부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노총 방북단 150여 명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 기간 중인 5월 1일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평양 대성산 구역에 있는 혁명열사릉 참배를 주장했으며, 위법이라는 정부 측의 저지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측은 혁명열사릉 참배에 동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고위 간부는 방북 기간 중 연설을 통해 미제가 대북 선제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등 반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남측으로 돌아온 직후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며, 국보법 7조1항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7월 5일자로 민주노총 10명과 한국노총 4명 등 양대 노총 지도부 14명에 대해 방북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방북 제한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주노총은 참배를 주도했고, 한국노총은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7월 19일 양대 노총에 대해 방북 행사 경비 지원금으로 6939만 원을 사후 지급했다. 통일부 측은 당초 1억40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삭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 뒤늦게 1개월 방북 제한이라는 형식적인 징계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본보의 해명 요청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한국노총은 우리는 민주노총이 참배하려 할 때 말렸는데도 통일부가 오히려 연대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