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대학과 초중등학교 모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방법과 절차는 정관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재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조)가 마련한 사학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학의 경우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초중등학교는 이념교육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모든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토록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자율적 도입의 의미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며 도입 방법과 절차, 개방형 이사의 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주로도 강행 처리된 현행 사학법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되 그 수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 조대현 실장은 굳이 초중고교까지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비리사학이 있는 데다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외부인사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현행법 중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했다.
또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 한 현행법 조항을 고쳐 법원의 판단을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불법적인 학교단위 노동운동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자율형 사립학교를 제도화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명문화했다. 그 대신 감사 및 경영 현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시토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